해외 체류 중 자녀 국적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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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해외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한국 국적과 현지 국가 국적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해요. 특히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복수 국적, 국적 이탈, 국적 선택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국적 관련 절차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 해외 체류 중 자녀 국적 변경: 알아야 할 모든 것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는 출생 국가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 태어났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죠.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는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출생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정출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녀의 국적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내의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며,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국적상실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해외 체류 중 자녀의 국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따라서 복수 국적의 이점과 단점, 국적 선택 및 이탈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각 절차별 시기와 필요 서류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국적법과 한국 국적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돕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 해외 출생 자녀의 국적 관련 기본 원칙
| 구분 | 내용 |
|---|---|
| 선천적 복수국적 |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한국 국적 부모가 낳은 경우, 해당 국가 국적과 한국 국적 동시 취득 |
| 원정출산 | 자녀 외국 국적 취득 목적 체류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필요 가능성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시 예외) |
| 외국 국적 취득 시 | 한국 국적 자동 상실, 국적상실신고 의무 발생 |
👶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경우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상황은 매우 흔해요. 이는 주로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인데, 해당 국가에서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한국인 부모를 두었다면 한국 국적까지 갖게 되어 복수 국적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복수 국적은 아이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향후 국적 선택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정출산' 여부예요. 원정출산이란, 출산 당시 산모가 의도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출산만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에 머물렀다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만약 원정출산으로 판단된다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해요. 이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국적만 사용하고, 외국에 있을 때는 외국 국적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쳐 2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에 체류했다면, 원정출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없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또한, 한국 국적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의 국적 보유 여부가 한국 국적 취득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외에서 아이를 낳으셨다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앞으로 자녀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각 국적이 자녀에게 어떤 기회와 의무를 가져다줄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생 신고 시점부터 국적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복수 국적 취득 관련 주요 사항
| 주요 요건 | 설명 |
|---|---|
| 출생지주의 국가 | 태어난 국가의 국적 자동 부여 (예: 미국) |
| 부모 중 한국 국적 보유 | 자녀의 한국 국적 동시 취득 (출생 신고 여부와 무관) |
| 원정출산 여부 판단 | 출산 목적 체류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필요 가능성 (2년 이상 체류 시 예외) |
📜 국적 선택 및 이탈 신고 절차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복수 국적자일 경우, 특정 시점에는 국적에 대한 선택이나 이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 어려워지며, 병역 의무 이행 후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 18세가 된 이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다면, '국적이탈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 신고는 재외공관(예: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국적이탈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요건은 재외공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적이탈이 수리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후에는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해요.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남성 복수국적자나, 만 22세가 넘었지만 계속 한국 국적을 가지고자 하는 여성 복수국적자 등이 이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신고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는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한국 국적 유지가 필수적일 수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의 생활과 경력 개발을 우선시한다면 국적 이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결정은 자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고민을 거쳐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영사과나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국적 이탈/선택 신고 절차 개요
| 구분 | 신고 시기 및 대상 | 주요 내용 |
|---|---|---|
| 국적 이탈 신고 |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남성) 만 22세 이후 (여성, 조건부) |
한국 국적 포기 |
| 국적 선택 신고 | 만 18세 이후, 또는 만 22세 이후 (여성) | 한국 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포함) |
⚖️ 한국 국적 유지 혹은 포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마치 두 갈래 길 앞에서 신중하게 방향을 잡는 것과 같아요.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이어가고, 한국에서 교육받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고, 한국에서의 가족 관계 유지에도 유리하죠. 특히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경력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적 유지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법에 따라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이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자녀가 태어난 국가나 다른 국가에서 학업, 경력, 생활 기반을 쌓아갈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 즉 '국적 이탈'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일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사업 등에서 외국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과 미래 계획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수 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한국 국적 유지와 포기라는 선택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모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자녀가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적 유지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당 국가 시민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 계획이 없다면 국적 이탈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함께 결정하는 것이에요.
만약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되, 외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싶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체류할 때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체류할 때는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만 22세 이후 여성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의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해요. 다양한 선택지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녀에게 가장 이상적인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국적 선택별 고려 사항
| 선택지 | 장점 | 고려사항 |
|---|---|---|
| 한국 국적 유지 | 한국에서의 권리 보장, 가족 관계 유지 용이, 학업/경력 기회 | 병역 의무(남성), 한국 내 외국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 |
| 한국 국적 포기 (이탈) | 외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한국 관련 의무 해소 | 한국 내 권리 상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
| 복수 국적 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양국 문화 경험, 두 나라의 기회 활용 가능 | 조건부 허용 (연령, 성별, 병역 이행 여부 등), 신분 구분이 명확해야 함 |
🤔 만 18세 이후의 국적 선택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적에 대한 결정권이 더욱 중요해져요. 특히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병역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이는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 한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는 '국적선택' 절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은 포기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만 22세까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 22세가 지나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별, 성별 규정은 한국 국적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적 선택은 자녀의 장래 사회생활, 경제활동,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성장하는 자녀일지라도 한국 문화와 뿌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면 국적 유지를 고려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태어난 국가나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자녀와 깊이 대화하고, 각 선택지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 함께 그려보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이러한 복잡한 결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국적 선택의 주요 갈림길
| 대상 | 주요 시점/결정 | 결과/절차 |
|---|---|---|
| 남성 복수국적자 |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국적 이탈 시 한국 국적 포기 / 미이탈 시 병역 의무 발생 가능 |
| 여성 복수국적자 | 만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 만 22세 이후 한국 국적 유지 시 국적선택신고 필요 |
| 모든 복수국적자 | 만 18세 이후 | 한국 국적 유지 희망 시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나요?
A1.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이는 출생 국가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을 경우 해당되며, 한국 국적법에 따른 원칙이에요.
Q2. '원정출산'으로 간주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경우,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한국 국적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에요.
Q3.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3.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적이탈 신고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가 중요 시점입니다.
Q4.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도 가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4.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여성은 만 22세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5.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나요?
A5. 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6.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Q7. 자녀의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국적 관련 서류에 어떤 이름을 기재해야 하나요?
A7.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변경 후에는 여권 등 관련 서류의 이름도 변경해야 하며, 국적 관련 서류 제출 시 변경된 이름이 반영된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이중국적자로 나오나요?
A8.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자체에 이중국적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 선택 신고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포기한 기록은 증명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9.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단기 체류 시, 어떤 국적으로 신분을 밝혀야 하나요?
A9. 한국에 체류할 때는 한국 국적자로서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외국에 체류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적자로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에는 더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Q10.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0.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 관련 법규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1.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나요?
A11. 한국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국적 취득 전에 법무부나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2.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12.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관련 신고 시 필요 서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3.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도 국적 관련 혜택이 있나요?
A13.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 절차는 주로 한국 내에서 진행됩니다.
Q14.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은행 계좌 개설에 문제는 없나요?
A14. 원칙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자로서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나 특정 자격 취득 시 국적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신분 확인 시 어떤 국적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5.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가 만 22세가 지나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만 22세가 지나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국적선택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은 포기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해외 체류 중 자녀의 국적 변경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적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 법무부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요약
해외에서 자녀 출산 시 복수 국적 취득 가능성이 높으며, 원정출산 여부, 자녀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국적 이탈 또는 선택 신고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22세 전후로 국적 관련 결정이 필요하며, 한국 국적 유지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재외공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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