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신청 전 재정계획 세우기
📋 목차 2026년 배우자 비자 소득요건, 숫자부터 고정하기 소득이 모자랄 때 순재산 5%로 메우는 계산 신용정보조회서에서 걸리는 재정 리스크 주거요건은 금액보다 명의가 먼저입니다 배우자 비자 진행하며 실제로 나가는 돈 12개월 역산 준비 일정과 점검 순서 배우자 비자 재정계획의 출발점은 초청인의 연간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는 25,195,752원 이고, 이 금액에 미달하면 부채를 뺀 순재산의 5%를 더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만 맞추면 끝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신용정보조회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체나 세금 체납이 남아 있으면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심사에서 재정능력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여기에 주거요건까지 붙습니다.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요건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재외공관 안내문에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요.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나"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형태의 돈과 서류를 만들어 둬야 심사에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법무부 고시와 재외공관 안내 자료를 나란히 놓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2026년 배우자 비자 소득요건, 숫자부터 고정하기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2025년 12월 31일 고시)가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초청인은 사증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세전 연간소득이 가구원 수별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과거 1년"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소득을 올려도 그 소득이 서류에 잡히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가구원 수 계산도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동거가족이 없으면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합쳐 2인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